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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직원 1명당 월 얼마 더 나갈까

· · (주)자람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직원 1명당 월 얼마 더 나갈까

사장님,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380원 올랐네'로 넘기셨다면, 직원 1명당 월 얼마가 더 나가는지부터 같이 계산해 보시죠.

뉴스에는 '380원 인상'이라는 숫자만 나옵니다. 하지만 사장님 장부에 찍히는 건 시급이 아니라 월급이고, 월급에는 주휴수당과 4대보험이 함께 올라탑니다. 이 연동분을 빼고 계획을 잡으면, 내년 1월 급여일에 예상보다 큰 숫자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저도 첫 직원을 뽑던 달에 시급 곱하기 근무시간만 계산해 두었다가, 급여일에 주휴수당과 보험료가 차례로 얹히는 걸 보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언제나 '시급 × 시간'보다 큽니다. 이번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어떻게 정해졌나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표결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확정 고시했습니다. 근로자위원안 11표 대 사용자위원안 15표(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 측 안이 채택된 결과입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3.7% 인상이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로,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어떻게 무산돼 왔는지는 업종별 최저임금 무산, 음식점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직원 1명당, 월 얼마가 더 나가나요?

예를 들어 편의점을 운영하며 주 20시간 알바 한 명을 쓰는 김 사장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므로 주휴수당이 붙어, 유급 시간은 주 24시간·월 약 104시간이 됩니다. 시급 380원 인상이 여기 곱해지면 월 약 39,600원이 늘고, 사업주 부담 4대보험 연동분(약 4,200원)까지 합치면 월 약 4만 4천원입니다.

이번엔 풀타임 직원 한 명과 일하는 꽃집 박 사장님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 급여가 2,156,880원에서 2,236,300원으로 월 79,420원 오르고, 보험 연동분(약 8,300원)을 더하면 실부담 증가는 월 약 8만 8천원입니다.

구분2026년 월 인건비2027년 월 인건비월 인상분4대보험 연동분*월 실부담 증가
알바 주 20시간 (주휴 포함)약 1,076,200원약 1,115,800원약 39,600원약 4,200원약 43,800원
풀타임 (월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약 8,300원약 87,700원

*4대보험 연동분은 사업주 부담률 약 10.5%(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기준, 산재보험은 업종별 상이) 가정의 대략치입니다. 두 명을 모두 쓰는 가게라면 연간 약 158만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월급 외에 붙는 비용의 전체 구조는 직원 1명 인건비, 월급 말고 얼마가 더 나갈까에서 항목별로 뜯어봤습니다.

주휴수당까지 넣으면 실질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에게는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일주일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이 붙는 구조라, 사장님 입장의 실질 시급은 계약 시급의 1.2배입니다. 즉 2027년의 10,700원은 실제로는 12,840원이고, 사업주 부담 보험료까지 얹으면 1만 4천원 안팎이 됩니다.

알바 구인 공고를 낼 때, 스케줄을 짤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숫자는 10,700원이 아니라 이 실질 단가입니다. 주 14시간과 주 16시간은 겨우 2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갈리면서 월 인건비 차이는 시간 차이보다 훨씬 커집니다.

2027년 1월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027년 1월 전 사장님 준비 순서
  1. 근로계약서 갱신
  2. 인건비 시뮬레이션
  3. 메뉴가·원가율 점검

첫째, 근로계약서 갱신. 계약서에 시급이 금액으로 적혀 있다면 2027년 1월 1일 자로 10,700원 이상으로 바꿔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새로 뽑는 직원에게 수습 감액을 적용할 계획이라면 요건이 까다로우니 수습 3개월은 시급 90%? 수습기간 최저임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인건비 시뮬레이션. 위 표처럼 우리 가게 직원 구성 그대로 '2027년 1월의 월 인건비 총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지금 매출에서 이 금액을 감당하면 마진이 몇 %가 되는지까지 나와야 시뮬레이션이 끝난 겁니다.

셋째, 메뉴가·원가율 점검. 인건비가 오르는데 판매가가 그대로면 그 차액은 전부 사장님 몫에서 빠집니다. 가격을 올릴지, 구성을 바꿀지, 운영 시간을 조정할지는 마진·손익분기 계산기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보고 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얼마인가요?
A. 시급 10,700원에 주 40시간·월 209시간(주휴 포함)을 곱한 2,236,300원입니다. 2026년보다 월 79,420원 오른 금액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 주 15시간 미만 알바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다만 15시간을 오가는 스케줄이라면 주별로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근무표를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Q. 2026년 12월까지는 시급을 미리 올리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시급 10,320원 이상이면 적법합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10,700원이 적용되므로, 12월 중에 계약서 갱신과 급여 세팅을 끝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380원이라는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주휴수당과 보험료를 타고 직원 1명당 월 4만~9만원의 실부담이 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올지는 결국 사장님 장부가 답해야 합니다. 매출이 늘어서 감당되는지, 원가를 조여야 하는지, 가격을 올려야 하는지 — 판단의 재료는 전부 평소에 적어둔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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