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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예정고지 — 고지서대로 낼까, 예정신고로 줄일까 (2026)

· · (주)자람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 고지서대로 낼까, 예정신고로 줄일까 (2026)

10월에 신고한 적도 없는데 부가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거 그대로 내야 할까요? 매출이 반토막 났다면,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집을 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상반기엔 졸업식·입학식 특수로 바빴는데, 여름부터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통장은 얇아졌는데 10월에 날아온 고지서에는 잘나가던 상반기 기준의 세금이 찍혀 있죠. '지금 장사 사정은 이게 아닌데'라는 억울함 — 사실 여기엔 제도적인 답이 있습니다.

저도 첫 부가세를 마주했을 때 통장 잔고만 믿고 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세금은 '지금 내 사정'이 아니라 '기록된 숫자'로 계산된다는 걸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가 뭐길래 10월에 고지서가 오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 번(1월·7월) 확정신고합니다. 그런데 6개월치를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크니, 국세청이 중간에 절반을 미리 걷어 갑니다. 이게 예정고지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 연 2회 고지서로 보내는 것. 사장님이 따로 신고할 게 없습니다 — 신고가 아니라 '고지'라서, 홈택스에 들어가지 않아도 금액이 정해져 날아옵니다.

그래서 10월 고지서의 금액은 올해 7~9월 장사와는 무관합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상반기(1~6월)에 낸 세금입니다.

올해는 언제까지 내야 하고, 고지서가 안 오면요?

2026년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납부기한이 10월 26일(월)로 하루 늘어납니다.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되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이 바뀐 사장님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유형 전환 통지를 받으셨다면 간이→일반 전환 후 해야 할 일을 함께 봐두세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세금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생략된 금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합산됩니다. '고지서가 안 왔으니 넘어갔구나' 하고 그 돈을 써버리면, 1월의 신고서가 두 배로 무거워집니다.

고지서대로 내는 게 나은 사장님은?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었다면, 고민할 것 없이 고지서대로 내는 게 맞습니다.

예정고지로 낸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어차피 낼 세금을 두 번에 쪼개 내는 것뿐이라 이중과세가 아니고, 오히려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충격을 줄여 줍니다.

예를 들어 동네마트를 하는 사장님이라면 매출이 계절을 크게 타지 않으니, 고지서 금액이 실제 실적과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그대로 납부하고, 대신 확정신고 준비 요령에서 다뤘던 매입 증빙 챙기기에 힘을 쓰는 편이 남는 장사입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다면 — 예정신고 전환으로 줄이는 법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7~9월 사업실적(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치지 못하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적대로 계산해서 내는 거죠.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이 예상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이미 나온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앞의 꽃집 사장님처럼 상반기 납부세액이 300만원이라 고지서에 150만원이 찍혔는데 7~9월 매출이 상반기의 1/4 수준이라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실제 계산된 세액만 내면 됩니다.

고지서대로 낼까, 예정신고로 줄일까
고지서대로 납부
이런 사장님
매출이 비슷하거나 늘었다
내는 금액
직전기 납부세액의 50%
고지서는
그대로 납부
나중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 공제
예정신고 전환
이런 사장님
실적이 직전기 1/3 미달·조기환급
내는 금액
7~9월 실적대로 계산한 세액
고지서는
예정신고하면 취소
나중엔
동일하게 공제

관건은 '1/3에 미달하는지'를 사장님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느냐입니다. 상반기 월평균과 7~9월 매출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려면 월별 매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포스기 숫자만으로는 현금·계좌이체분이 빠져 판단이 어긋날 수 있고요. 최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축소처럼 공제 환경도 바뀌고 있어서, 숫자를 직접 들여다보는 습관이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홈택스에서 예정신고, 직접 하려면?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신고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7월 1일~9월 30일 실적을 입력해 신고·납부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구조는 확정신고와 같아서, 셀프 신고 경험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이 걸린 조기환급 신고이거나 매입 구조가 복잡한 경우라면, 무리하지 말고 세무사와 상담한 뒤 진행하시는 걸 권합니다.

낼까, 줄일까 — 답은 사장님 장부에 있습니다

결국 10월 고지서 앞에서 필요한 건 단 하나,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이 얼마나 빠졌나'라는 숫자입니다. 매일 기록해 온 사장님은 고지서를 받은 자리에서 바로 답할 수 있고, 기록이 없는 사장님은 통장과 포스기를 뒤지다 기한을 넘깁니다.

예상 세액의 감이 필요하다면 부가세 계산기로 규모부터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 계산의 재료가 되는 매출·지출 숫자는, 오늘부터 쌓아야 내년 4월 고지서 앞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고지서를 무시하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올해는 10월 26일 월요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면 방치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미리 상담하는 편이 손해를 줄입니다.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그냥 안 내도 되나요?
A.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 낼 건 없지만, 그 금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합산되므로 자금 계획에 미리 넣어두세요.
Q. 예정신고를 하면 이미 받은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A.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사장님이 신고한 실제 실적 기준 세액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Q. 간이과세자도 10월에 예정고지를 받나요?
A.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1~12월)이라 7월에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로 받습니다. 10월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입니다.
Q. 예정고지로 낸 돈은 확정신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6개월치 세액에서 미리 낸 절반을 빼고 나머지만 내는 구조라, 이중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마무리

부가세 예정고지는 제도를 아는 사장님에게는 자금 흐름을 고르게 해주는 분할 납부지만, 모르는 사장님에게는 '10월의 기습'이 됩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건 세무 지식이 아니라, 내 가게의 상반기와 하반기를 숫자로 비교할 수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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