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됐다는데, 사업용 계좌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에 세액감면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PT 스튜디오를 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작년 매출이 9천만원을 넘어 올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됐는데, 회원비는 개인 통장으로 받고 트레이너 급여도 같은 통장에서 보냈습니다. 사업용 계좌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통장 하나 더 만드는 거겠지' 하고 미뤘다가, 가을이 돼서야 신고기한이 6월 말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도 가게를 하면서 개인 돈과 가게 돈이 한 통장에 섞여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번 달에 가게가 남긴 돈이 얼마인지 통장만 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3억원, 음식점·제조업 등 1억5천만원, 서비스·교육업 등 7,500만원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의사·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사업자는 매출과 상관없이 대상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면 언제든 의무자가 되니, 처음부터 사업용 통장을 따로 쓰는 습관이 나중에 편합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는 간편장부대상자 vs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5년 매출로 2026년부터 의무자가 됐다면 기한은 2026년 6월 30일(화)이었습니다. 2026년 매출로 2027년부터 의무자가 되는 사장님은 2027년 6월 30일(수)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는 게 최선입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계좌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추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장별로 여러 계좌를 신고할 수 있고, 이미 쓰던 계좌를 그대로 신고해도 됩니다.
어떤 거래를 사업용 계좌로 해야 하나요?
첫째,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입니다. 거래처에 보내는 대금이나 받는 대금처럼 계좌를 거치는 사업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인건비와 임차료를 주고받을 때입니다. 직원 급여와 가게 월세는 반드시 신고한 계좌에서 나가야 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은 거래는 사용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철물점 사장님이 거래처 대금은 사업용 계좌로 보내면서 월세만 개인 통장에서 이체했다면, 그 월세 금액이 미사용 금액이 됩니다.
신고 안 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미신고 가산세는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 ×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 × 0.2%' 중 큰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금액 2억원인 사장님이 92일 늦게 신고했다면 앞의 계산만 약 10만원입니다.
신고는 했는데 사용대상 거래를 다른 통장으로 했다면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더 큰 손실은 감면입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만 배제되지만, 감면액이 가산세보다 훨씬 클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개인 통장 혼용, 사업용 계좌 분리, 사업용 카드까지 — 어디까지 할까?
- 의무자라면
- 가산세·감면 배제
- 경비 정리
- 내역 골라내기 어려움
- 부가세 신고
- 매입 누락 위험
- 추천
- 지양
- 의무자라면
- 의무 충족
- 경비 정리
- 입출금이 한곳에
- 부가세 신고
- 계좌 내역 대조 쉬움
- 추천
- 최소한
- 의무자라면
- 의무 충족
- 경비 정리
- 카드 지출도 홈택스 조회
- 부가세 신고
- 카드 매입 공제 확인 쉬움
- 추천
- 가장 깔끔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은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해 두면 카드 사용 내역을 홈택스에서 모아 볼 수 있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경비 정리가 쉬워집니다. 카드 매출과 입금이 맞지 않아 고민이라면 카드매출과 통장 입금 차이도 함께 보세요.
홈택스에서 직접 등록하려면?
홈택스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메뉴에서 사업장과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서면으로는 사업용계좌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의 신용카드 메뉴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찾아 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막히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통장을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 것 — 답은 기록에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돈이 지나가는 길을 하나로 모아 줄 뿐, 그 돈이 무엇이었는지까지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이 입금이 회원비인지 환불인지, 이 출금이 재료비인지 개인 지출인지는 사장님이 적어 둬야 남습니다.
계좌 내역 옆에 매일 한 줄씩 기록을 붙여 두면, 신고철에 통장을 한 줄씩 거슬러 올라가며 기억을 짜내는 일이 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간편장부대상자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 A.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사업자에게만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늘어 의무자가 되면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니, 미리 사업용 통장을 분리해 두면 편합니다.
- Q. 사업용 계좌는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이미 쓰고 있는 본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여러 개를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개인 지출과 섞이지 않도록 사업 전용으로 쓰는 편이 관리에 유리합니다.
- Q.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A.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 ×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 ×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미신고 기간이 길수록 가산세가 커지니,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 Q. 직원 급여를 현금으로 주면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붙나요?
- A.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은 거래는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좌 이체로 주는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거쳐야 하고, 다른 통장을 쓰면 그 금액의 0.2%가 가산세입니다.
- Q.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도 의무인가요?
- A.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을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 정리가 편해집니다.
마무리
사업용 계좌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첫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숙제입니다. 놓치면 0.2% 가산세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가 더 큰 손실로 돌아옵니다.
일기월장은 사장님이 매출과 지출을 직접 기록해 나만의 경영 데이터를 쌓는 자영업 미니 ERP 어플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에 '무엇이었는지'를 붙여 두면 손익과 현금흐름이 한눈에 보이고, 기록만 하시면 간편장부 초안은 AI가 만들어 드립니다. 초안은 사장님이 확인한 뒤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플이 아직 번거롭다면 무료 매출관리 엑셀 양식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신고철에 통장 내역만 붙잡고 기억을 더듬는 일은 올해로 끝내세요. 일기월장, 지금 무료로 시작하기
외식업 16년·자영업 7년을 지나며 확인한 사실 — 통장은 돈의 흔적만 남기지만, 기록은 그 돈의 이유를 남깁니다.
이 글 공유하기
도움이 되셨다면 옆 가게 사장님께도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