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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안 되는 지출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과 공제받는 증빙 총정리

· · (주)자람

부가세 공제 안 되는 지출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과 공제받는 증빙 총정리

가게 일로 쓴 돈인데, 왜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걸까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모르면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꽃집을 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배송에 쓰는 SUV 주유비, 거래처에 보낸 감사 화분, 도매시장에서 받은 손글씨 영수증까지 모두 '가게 일'이니 당연히 부가세가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고 때 세무사가 절반 가까이를 공제 목록에서 빼 버립니다.

저도 첫 부가세 신고 때 '사업에 쓴 돈이면 다 공제되겠지' 하고 있다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무엇에 썼나'만큼 '어떤 증빙으로 썼나'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업에 쓴 돈인데, 왜 부가세 공제가 안 되나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 − 내가 낸 부가세(매입세액)'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을 많이 인정받을수록 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사업 관련성이 있어도 공제해 주지 않는 매입세액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소비 성격이 강하거나 사적 사용과 구분이 어려운 지출, 증빙이 부실한 지출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계산 구조가 달라 이 글은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공제 안 되는 지출, 무엇무엇인가요?

불공제 항목자영업 현장 예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임차·유지일반 승용차·SUV 구입비, 리스료, 주유비, 수리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거래처 선물, 거래처 접대 식사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사장님 본인 식대, 가족 생활용품
면세사업 관련 매입면세 매출에만 쓰인 매입
토지 관련 매입토지 취득 중개수수료, 토지 조성 비용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등록 기한을 넘긴 개업 준비 비용
세금계산서 미수취·기재 누락필수 항목이 빠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자주 헷갈리는 게 식대입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를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 식대나 회식비는 복리후생 성격이라 증빙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어떤 차는 되고 어떤 차는 안 되나요?

불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붙는 일반 승용차를 말합니다. 택시·렌터카처럼 차 자체가 영업 수단인 업종이 아니라면, 배송에 쓰더라도 일반 승용차와 SUV의 주유비·수리비·리스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와 화물차는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출장 설비 기사님이 1톤 트럭을 몰면 주유비와 수리비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용 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차종부터 따져 보는 게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간이영수증 vs 카드·현금영수증 vs 세금계산서 — 증빙은 무엇으로?

같은 지출, 증빙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간이영수증·거래명세서
매입세액 공제
안 됨
받는 방법
손글씨·약식 영수증
주의
소득세 경비 증빙으로만 활용
카드전표·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됨
받는 방법
사업용 카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주의
세금계산서 못 끊는 간이과세자 매입은 제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됨
받는 방법
사업자번호로 발급 요청
주의
필수 기재사항 확인

핵심은 '같은 돈도 어떻게 받았느냐'입니다. 철물점에서 자재 33만원어치를 사고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3만원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지만,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금으로 낼 때는 꼭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세요.

반년 매입 330만원(부가세 30만원 포함), 돌려받는 부가세
간이영수증만 받음0원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음30만원

개업 전에 쓴 인테리어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그래서 개업 준비 중이라면 인테리어·집기 구입 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업일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불공제 항목을 공제받으면? 몰래 넣는 게 손해인 이유

불공제 항목을 공제로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될 때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몇만원 아끼려다 몇 년 치 이자를 얹어 내는 셈입니다.

불공제 매입이라도 소득세 신고 때는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에서 못 돌려받는다고 장부에서 지우지 말고, 따로 표시해 두는 게 맞습니다. 음식점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공제받을 돈을 놓치지 않는 답은 지출 기록에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공제를 놓치는 이유는 대부분 지출을 쓴 날 증빙 종류를 적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년 뒤 영수증 더미에서 '이건 카드였나, 간이영수증이었나'를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지출을 쓰는 날 '어디에, 무엇으로, 어떤 증빙으로'를 한 줄씩 남겨 두면, 다음 부가세 신고 때 공제되는 돈과 안 되는 돈이 미리 갈라져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영수증으로는 부가세 공제를 전혀 못 받나요?
A. 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가 있어야 하고,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영수증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 증빙으로는 활용할 수 있으니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Q. 배송용으로 쓰는 승용차 주유비도 공제가 안 되나요?
A. 개별소비세가 붙는 일반 승용차라면 배송에 쓰더라도 구입·유지·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나 화물차는 공제 대상이고, 운수업처럼 차가 영업 수단인 업종은 예외입니다.
Q. 사장님 본인 밥값은 공제되나요?
A.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본인 식대를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직원 식대나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적격증빙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거래처 선물이나 접대비는 왜 공제가 안 되나요?
A.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항목입니다. 다만 소득세에서는 한도 안에서 경비로 인정되므로, 카드로 결제하고 기록은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Q. 개업 전 인테리어 비용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 이후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등록 전이라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세요.

마무리

매입세액 불공제는 '사업에 썼느냐'보다 '어떤 지출을, 어떤 증빙으로 썼느냐'로 갈립니다. 일반 승용차, 접대비, 본인 식대, 등록 전 매입은 공제가 안 되고, 공제 대상이라도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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